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일정한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지만 그 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특정한 사업장 없이 일한 대가를 받거나 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건설현장 노동자나 음식점 배달원, 보조, 백화점 성수기에만 특별히 고용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실업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부터 모든 사업주들에게 일용직 고용자들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실업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달 15일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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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4. 21:03